수원지방법원 2020.06.24 2020가단7824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200,000원 및 2020. 4. 1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200,000원 및 2020. 4. 1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