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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1 2016가단633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200,000원 및 2016. 2. 29.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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