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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2 2016가단127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류판매업과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B는 2014. 1. 7.경, 피고 C은 2015. 12. 7.경 각 원고에 입사하여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4. 27.경 퇴사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무렵 ‘퇴사 후 본인이 관리한 거래처를 타 주류업체에 이동시키는 혐의가 있을 시에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의 각서(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를 퇴사한 직후 주류업체인 D로 이직하였는데, 이후 피고 B가 관리하여 오던 원고의 거래처들 중 약 40개(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가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D와 거래를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거래처별단가표를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6. 11. 11. 위 각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4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거래처별단가표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당초 원고와 거래하던 50여개의 거래처들을 자신들이 이직한 D와 거래하도록 유인함으로써 민법 제750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무단으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처벌단가표 등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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