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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21461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04,892원 및 그 중 14,680,797원에 대하여 2014. 2. 19.부터 2014. 3. 1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1) 피고는 우미건설 주식회사(이하 ‘우미건설’이라 한다

)가 시공하는 인천 중구 B아파트 105동 2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분양받았다. 2) 원고는 2010. 1. 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을 중도금 대출에 대하여 보증금액 122,320,000원,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제1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0. 1. 6. 우리은행으로부터 122,320,000원을 변제기 2012. 12. 31., 이자 변동금리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3) 원고는 2011. 12. 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을 중도금 대출에 대하여 보증원금 24,480,000원,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1년 1개월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제1 신용보증약정과 제2 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제2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1. 12. 6. 우리은행으로부터 24,480,000원을 변제기 2012. 12. 31., 이자 변동금리로 정하여 다시 대출받았다. 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라 보증료, 연체보증료를 지급하고,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그 금액과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원고가 정한 2012. 12. 1.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나. 보증채무의 이행 등 1 피고는 위 각 대출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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