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53202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3,641,440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3,641,440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