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53202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3,641,440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