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1. 중순 경 파주시 C에 있는 일명 ‘D’ E에서 침대 1 조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 F( 여, 28세) 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교하도록 하고, F로부터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월 300만 원을 선금으로 교부 받되 성 매수 손님으로부터 받는 성매매 대금( 통상 10만 원) 은 전부 F에게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26. 19:20 경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위 F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침대가 설치된 방으로 단속 경찰관을 안내해 주었다.
2. 피고인은 2015. 12. 19. 경부터 2015. 12. 21. 03:40 경까지 위 1. 항과 같은 ‘D’ E에서, 침대 1 조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 G( 여, 41세) 을 고용하여 남성 손님과 성교하도록 하고, 성 매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으면 위 대금 중 5만 원을 위 G에게 지급하기로 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단속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 영업 기간과 범행수익,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