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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387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종업원인 B가 1997. 1. 14. 21:40경 경남 양산군 하북면 순지 875 통도사영업소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 C 차량에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4.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등)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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