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모두 무죄.
이유
1.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법 논산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행위 2004고약3706 A B 2004.07.18. 04:35 대전남부순환선 서대전영업소 제한총중량 위반 제한축중량 위반 2005고약234 C D 2004.11.12. 21:05 국도1호선,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과적검문소 제한폭 위반 2005고약558 A E 2004.12.30. 17:31 대전남부순환선 서대전영업소 제한축중량 위반 2006고약658 F G 2005.11.30. 13:51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제한총중량 위반 2006.01.07. 14:33 한국도로공사 남원영업소 제한총중량 위반
2. 판단 2006고약658 공소사실 중 2006. 1. 7.자 도로법위반의 점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나머지 공소사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