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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08 2015가단22994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11,60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3. 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2015. 10. 1.까지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하게 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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