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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9 2019노57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억원, 추징 175,199,029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부당이득액수, 미실현이익 등을 고려해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하면서 기타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도 없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K 관련 미공개정보이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은 50,679,465원이 아니라 피고인 계좌를 통한 실현이익 21,099,398원이 전부이므로 특히 벌금형이 과다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조합은 사실상 피고인이 1인주주로서 단독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사실상 피고인 개인이 매수한 것으로 피고인 명의계좌 주식처분행위시인 2016. 11. 16. 기준으로 한 그 미실현이익 30,487,450원(D조합 명의계좌 주식)도 구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소정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하고(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원심은 이러한 미실현이익부분에 대해 추후 실제로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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