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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23 2019고단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8. 12. 21. 20:5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력과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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