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8. 12. 21. 20:5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력과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