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5회 있다.
피고인은 2015. 3. 28. 01:10경 거제시 옥포로6길에 있는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시 옥포대첩로 39에 있는 경남은행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