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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43343
물건대금 지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90,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6. 5. 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 소송대리인은 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2014.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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