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25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21:25경 경남 양산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에 있는 남평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자백하는 점, 범행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