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가 2010. 4. 20. 피고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돈을 생활비 명목으로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송금사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당사자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의11, 갑 제22호증의3, 을 제3,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위 돈이 원고와 C(피고의 배우자) 간의 거래액 2억 원 중 일부라고 다투는 점, ② 원고와 C는, C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D 상가와 관련하여 합의서(을 8호증 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원고가 C에게 2억 원을 송금함에 따라 위 상가건물에 2010. 4. 21.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실제로 위 상가건물 제지하2층 제214호, 219호, 220호, 22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4. 21. 접수 제15901호로 마쳐진 점, ④ 그런데 원고가 2010. 4. 20.경 C에게 직접 송금한 자료는 5,000만 원이 인정될 뿐 나머지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