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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10403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44,282원과 그중 26,927,018원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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