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12.17 2012노345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D, K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해자 I과는 합의한 점,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