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7.04 2017노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어린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피해 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가정의 해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등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양형조건들과 원심이 선고한 형은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