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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8.07 2018가단96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미등기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전남 해남군 C 대 245㎡와 D 대 15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E로 진행된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으로 결정되어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2016. 11. 1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F가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7년 7월경 F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양수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고, F로 하여금 무상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도록 해주었다.

그 후 F는 사망하였고, 피고는 F의 상속인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아울러 2016. 10. 2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함으로써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택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 자체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없으므로 미등기상태의 건물이라도 원시취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야만 법률상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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