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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2007. 7. 3.자 2006호파4578 결정
[호적정정] 확정[각공2007.8.10.(48),1603]
판시사항

[1] 전형적인 남성에도 여성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간성(간성)의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성별을 판정할 것인지 여부

[2]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모호한 성기를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가 호적에는 성별이 ‘여’로 기재되었으나, 나중에 진성 반음양증(진성반음양증) 환자로 진단되어 반음양 성기 교정술을 통하여 외형상 정상적인 남성으로 된 사안에서, 출생 당시 성별은 남성으로 구분함이 타당하고 호적의 성별란 기재는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보아 그 호적 정정을 허가한 사례

결정요지

[1] 전형적인 남성에도 여성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간성(간성)의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그 성별을 판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한때 의학상으로 성염색체의 구성을 유일한 기준으로 판정하여 왔으나, 성 분화의 이상에 관한 사례가 늘어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진전됨에 따라 성염색체를 유일한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이상의 원인, 내부성기 및 외부성기의 상태, 성염색체의 구성은 물론, 외부성기의 외과적 수술 가능성, 장래 성적 기능의 예측 등을 고려함과 동시에 어느 성별을 선택하여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장래에도 신생아에게 더 행복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예측까지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현재 의학상의 현실로 보인다. 무릇 생식기 모호증을 가져올 수 있는 일부 질환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호르몬 및 전해질 불균형이 동반된다는 점과 사춘기 연령에서 적절한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체적·정신적 성장에 커다란 장애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외부성기의 이상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큰 심적 고통이 될 것임으로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의료의 실천은 사회통념에 비추어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2]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모호한 성기를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가 호적에는 성별이 ‘여’로 기재되었으나, 나중에 진성 반음양증(진성반음양증) 환자로 진단되어 반음양 성기 교정술을 통하여 외형상 정상적인 남성으로 된 사안에서, 출생 당시 성별은 남성으로 구분함이 타당하고 호적의 성별란 기재는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보아 그 호적 정정을 허가한 사례.

신청인

신청인

사건본인

김지혜

주문

서울 양천구 신월동 (번지 생략) 호주 신청인의 호적 중 사건본인의 성별이 ‘여’로 기재된 것을 ‘남’으로 정정함을 허가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건본인은 2006. 4. 5. 아버지인 신청인과 어머니인 오주양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당시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모호한 성기를 가지고 있었다.

나. 출생 당시 담당의사는 사건본인의 외부 성기가 가벼운 음핵 비대를 보이면서 음순 음낭 주름이 융합되는 소견을 보이는 여자 아이의 몸에 남성화된 불분명한 외부성기가 있는 이른바 ‘선천성 부신 과다 형성증(부신과다형성증, Congenital Adrenal Hyperplasia)’으로 진단하여 사건본인은 남성보다는 여성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출생증명서 성별란에 ‘여’로 기재하는 한편, 신청인에게 대학병원에서 정밀 진단하여 사건본인의 성별을 확인하도록 권유하였다.

다. 신청인은 2006. 4. 17. 사건본인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서 출산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사건본인의 성별을 ‘여’로 신청함으로써 신청인의 이 사건 호적에 사건본인의 성별이 ‘여’로 기재되었다.

라. 그 후 신청인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소아 비뇨기과에서 사건본인에 대하여 정밀진단을 한 결과, 사건본인은 남녀 양성을 합한 성선(성선, Gonad. 내부 생식기라고도 함) 및 양성의 성기가 모두 존재하는 진성 반음양증(진성반음양증, True Hermaphroditism) 환자로서 성염색체는 여성(46 XX)이나, 음낭 혹은 서혜부에서 양측 고환이 촉진되어 주된 성선의 성이 남성으로 진단되었다. 특히, 사건본인의 고환에서 남성호르몬이 나왔고, 그의 호르몬 수용체가 비정상적이라는 증거가 없자 담당의사는 사건본인의 뇌성(뇌성, Androgen Brain Imprinting)도 남성화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사건본인은 태어난 지 7개월여 만인 2006. 11. 8. 반음양 성기 교정술을 통해 외형상 정상적인 남성으로 되었다.

마. 여기서 성선의 성이 남성이라 함은 정자를 만드는 기관인 정소(정소, testis)가 정상적으로 존재함을 말하고, 뇌성이 남성이라 함은 정소에서 분비된 남성호르몬이 뇌의 호르몬 수용체(Androgen Receptor)에 정상적으로 각인되어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남성으로서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큼을 말하며, 한편 의학계에서는 성별을 구분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성선의 성에 따른다.

2. 판 단

가. 현재의 의학상 성 분화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즉, 성염색체가 XX(여성형), XY(남성형) 중 어느 쪽으로 결정되면 그 성염색체의 구성에 따라서 미분화 성선이 난소(난소) 혹은 고환(고환)으로 분화를 개시하며, 분화가 완료한 성선의 활동에 의하여 내부성기, 외부성기가 각각 여성형 혹은 남성형으로 분화가 완료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성분화가 이루어지면 성염색체, 내부성기의 형태, 외부성기의 형태, 호르몬의 분비에 관하여 남성은 어느 것이든 남성형을, 여성은 어느 것이든 여성형을 나타내 성별 판정에 관하여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보통은 외부성기의 형태에 의하여 성별 판정이 가능하다.

나. 그러나 한 인간의 정체성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성이 유전자의 이상(이상), 비정상적인 호르몬 분비, 수용체의 결손이나 기능부전, 환경적 요인 등등에 의하여 비정상적인 성적 분화를 일으키거나 생식기 모호증을 유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생식기 모호증은 일반적으로 내부 생식기의 모양에 따라 ① 남성 가성 반음양증(male pseudohermaphroditism : 고환을 가지나 외부 및 내부 생식기가 여성형을 보이는 경우), ② 여성 가성 반음양증(female pseudohermaphroditism : 난소를 가지나 외부 생식기가 남성형을 보이는 경우), ③ 진성 반음양증(True Hermaphroditism : 난소와 고환 조직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등의 성분화 이상 사례로 분류되고 있다.

다. 이와 같이 전형적인 남성에도 여성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간성(간성)의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그 성별을 판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한때 의학상으로 성염색체의 구성을 유일한 기준으로 판정하여 왔다.

그러나 성 분화의 이상에 관한 사례가 늘어나고(1989. 1.에서 2002. 12.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생식기 모호증으로 진단받은 사례는 총 83명이라고 한다. “생식기 모호증의 병인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산부인과 회지 47권 8호 참조), 이에 대한 연구가 진전됨에 따라 성염색체를 유일한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이상의 원인, 내부성기 및 외부성기의 상태, 성염색체의 구성은 물론 외부성기의 외과적 수술 가능성, 장래 성적 기능의 예측 등을 고려함과 동시에 어느 성별을 선택하여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장래에도 신생아에게 더 행복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예측까지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현재 의학상의 현실로 보인다.

라. 무릇, 생식기 모호증을 가져올 수 있는 일부 질환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호르몬 및 전해질 불균형이 동반된다는 점과 사춘기 연령에서 적절한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체적ㆍ정신적 성장에 커다란 장애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외부성기의 이상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큰 심적 고통이 될 것임을 고려할 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의료의 실천은 사회통념에 비추어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마.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비록 그 성염색체의 구성이 여성이기는 하나, 그 성선의 성과 뇌성이 모두 남성으로 나타나고, 고환에서 분비되는 남성호르몬에 의하여 태아의 뇌가 이미 남성화되었기 때문에 사건본인에게 장래에 나타날 성 정체성도 현재로서는 남성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커서 장차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남성으로 생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사건본인의 출생 당시 성별은 이를 남성으로 구분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사건본인에 대하여 ‘여’로 기재된 이 사건 호적의 성별란 기재는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남’으로 정정하여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호적의 정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허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구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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