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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04 2013도10556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에서의 비방의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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