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08 2014고단1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09:40경 혈중알콜농도 0.18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96번길 44(부전동)에 있는 소풍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87에 있는 씨클라우드 호텔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R SUV 승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1:40경 위 씨클라우드 호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근처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