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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부4206 | 양도 | 2016-12-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부4206 (2016. 12. 2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20년 이상 소유하였고,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였으며, 쟁점토지가 농지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자경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1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사업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인근주민확인서, 간이영수증 등만으로 경작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농번기에 해당하는 20**년 9월과 20**년 7월에 각 촬영된 Daum지도 및 Naver 지도의 로드뷰를 보면 쟁점토지에 잡풀이 무성하고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농지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농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광10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1.2.5. 경상남도 OOO 답 1,766㎡(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의 383/1,766 지분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2006.5.12. 분할전 토지 중 746㎡가 OOO로 분할됨에 따라 예림리 1414 답 1,0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김OOO 지분 전부와 김OOO 지분 일부를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쟁점토지의 663/1,766지분을 보유하다가, 2014.3.14. 청구인의 조카 김OOO의 지분(1,103/1,766)과 함께 자신의 보유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2014.6.2.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산출세액 OOO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산출세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나. 김OOO의 주소지 관할인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5.11.2.~2015.12.6. 김OOO과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한 결의서(안)을 작성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4.1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5.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아버지 김OOO(1991.2.5.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1969년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쟁점토지 인근 경상남도 OOO 소재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사망시까지 약 20년간 쟁점토지를 소유하였으며, 피상속인의 거주지와 쟁점토지의 거리가 직선거리 100미터 정도이고, 등기부등본 및 호적등본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 변경이나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이 없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조사관서는 청구인이 쌀직불금, 농지원부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쌀직불금은 등록년도 직전 2년 이상 연속해서 지급대상 농지 1만㎡ 이상을 경작하거나 직전 2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OOO원 이상일 경우 지급대상이고, 농지원부는 해당 농지면적이 1,000㎡이상인 취득자에게 발급이 가능하며, 농협 조합원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1,000㎡이상 농지소유자에게 자격이 주어지고 있어 청구인이 소유하던 쟁점토지는 이러한 기준 또는 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 자료의 발급이 어렵다.

(3)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실제 용도에 따른 지목은 농지이다.

밀양시청에서 제공받은 항공사진 5매와 인터넷 다음지도 사진 4매를 보면 쟁점토지와 연접한 1414-2에는 주차가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에는 주차된 차량이 없고, 농사를 지은 흔적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일급으로 다른 농가의 하우스일을 다녀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지 못해 농지관리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토지 중 청구인 소유지분인 383㎡ 이상의 면적을 경작하였으며, 조사관서의 세무조사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토지를 변전소에 임대하였다고 인근주민이 진술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모친이 1996년에 쟁점토지에 연접한 예림리 1414-2를 변전소가 아닌 전기공사재료 취급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을 뿐 쟁점토지를 임대한 사실이 없다.

또한 조사관서에서는 이장 설문보가 쟁점토지가 잡종지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확인결과 설문보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사관서에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4) 조사관서에서는 이랑작업을 위해 소형관리기나 트랙터가 필요하다고 하나, 쟁점토지의 면적이 적어 돈을 준다고 해도 땅을 갈아줄 사람도 없어 부모님이 사용하던 농기구를 주로 활용하여 농사를 지었으며, 간이영수증에 나타나는 살충제와 제초제는 재래화장실 소독과 선산 방문시 제초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청구인의 불찰로 경작 관련 증빙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구매처에서 발급을 해주지 않아 부실하게 증빙을 제출하였을 뿐이며, 증빙이 없다하여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5)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상남도 창원시까지의 거리가 멀어 청구인이 실제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1993.2.1. 임직제조업을 시작하여 휴일, 생산주문이 없는 날에는 모친 집에 왕래하면서 농사를 지었고, 2003년 부도로 사업을 중단하고, 부동산중개업도 실패하였으며,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어머니집에 거주하며 쟁점토지에 채소를 가꾸어 자급자족하거나 집안행사때 사용하였다.

(6) 조사관서는 농촌에서 오랫동안 함께 거주해 온 동생 김OOO이 이웃 주민들에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확인서에 날인을 요청하면 농촌정서 상 쉽게 날인을 해주었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증빙이 될 수 없다고 하나, 현재의 농촌은 옛날과 달라 지인임을 이유로 경작사실을 함부로 확인하여 주지 않는바, 동 경작사실확인서는 경작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7)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원시에 주소지를 두었으나, 어머니의 집에서 가까운 경상남도 밀양시, 김해시 등에서 사업을 하였고 일이 없는 날이나 휴일에는 어머니 집을 왕래하면서 가족 및 모친이 필요한 계절작물을 꾸준히 재배·경작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1항은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쟁점토지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던 기간 중에 재촌 · 자경하였으므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경으로 인한 수확물의 생산 및 판매 등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20년 이상 쟁점토지를 보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청구인은 쌀직불금, 농지원부, 농협조합원 가입자격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이 383㎡로서 소규모인 관계로 기준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분할된 2006.4.21.까지는 쟁점토지의 면적이 1,766㎡이고, 분할 이후에도 그 면적이 1,020㎡로서, 1,000㎡이상의 농지였음에도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1항에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비록 상속인의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하더라도 피상속인이 경작한 경우에는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영농을 장려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규정은 양도소득세 과세원칙의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조심2011광1030, 2011.5.18.),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연접한 ‘경상남도 창원시 합성동’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가족 및 어머니를 위해 작물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에 정영길, 김OOO, 김OOO의 경작사실확인서와 OOO의 인우보증서만을 제출하였고, 그 외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다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이르러서야 OOO가 발행한 7매의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경작사실 확인서의 확인자 중 김OOO은 청구인의 동생으로서, 쟁점토지 인근에 오랫동안 거주한 김OOO의 부탁이라면 지인의 확인서 날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인우보증서의 확인자 설문보는 조사공무원과의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안면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동네 주민들이 부탁하면 확인서에 날인을 하곤 한다”라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와 보증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당초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자경여부에 대한 답변서’에는 재배작물을 자신이 집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농약, 비료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간이영수증에는 살충제 구입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간이영수증 7매 중 6매는 수취인이 공란인 상태로 작성되어 실제 거래여부가 불분명하고, 이러한 간이영수증은 사후에도 언제든지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구체적인 수확작물에 대한 입증자료 등이 제시되지 않는 이상,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한 목적이 자급자족 및 집안행사 용도로서 농기구는 부모님이 사용하던 것을 활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본인이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재배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동생인 김OOO이 1987.8.29.~2012.1.5. 기간 중 ‘경상남도 OOO’(쟁점토지로부터 도보로 4분거리)에서 거주하였고, 2012.1.6.∼청구일 현재까지 ‘경상남도 OOO’(쟁점토지로부터 도보로 2분거리)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집안행사 용도라고 한다면 굳이 청구인이 원거리를 왕래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청구인의 거주지는 쟁점토지로부터 직선으로 26.37km 거리에 소재하고 있고, 청구인은 1993.2.1.부터 2004.4.26.까지의 기간 중 약 10년 11개월을 임직제조업, 2004.9.18.부터 2005.10.31.까지의 기간 중 약 2개월을 부동산 중개업, 2011.7.1.부터 2011.7.30.까지는 물품운반 서비스업에 종사하였던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농업인과의 형평성 및 영농을 장려하고자 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6) 조사관서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에 실제 농지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15.9.1.부터 2015.9.4.까지 실시한 현장확인에서 2008년∼2013년도 촬영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 지상에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2012년 9월 촬영된 인터넷 다음사이트 로드뷰 사진을 살펴보면, 쟁점토지 중 차량이 주차되지 않은 곳에는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 쟁점토지를 작물을 재배할 만한 농지로 볼 수 없다.

(7) 청구인은 어머니 집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어머니의 주소지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인 간에 작성하여 준 인우보증서, 확인서 외에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확물 생산 및 판매 등의 자료제시가 없고,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 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각 목 생략)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4.3.14. 양도한 쟁점토지의 소유권 변동내역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 2006.5.12. 김OOO 지분 중 일부(82/1,766)와 김OOO 지분 전부를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청구인이 취득하였고, 2014.3.14. 쟁점토지의 김OOO 소유지분(1,103/1,766)과 청구인 소유지분(663/1,766) 모두를 양도함.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김OOO 지분과 함께 이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토지 양도 후 양도가액은 지분율에 따라 안분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지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2014.6.2. 아래 <표2>와 같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3) 조사관서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검토결과,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6.4.1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주민등록 변동내역은 <표4>와 같이 나타난다.

(5)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동생인 김OOO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표5>와 같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 장OOO(청구인의 母)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없고, 청구인과 그 배우자 최OOO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6>과 같이 나타난다.

또한, 피상속인의 소득발생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1993년부터 2003년까지 ‘OOO’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소득발생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7)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1969. 10.7. 취득한 이후 사망시까지 재촌·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며 마을이장 등 3명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고, 종묘구입 등의 입증자료로 간이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자신의 자경사실 입증서류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인근주민 OOO의 경작사실 확인서를, 양도소득세 조사시 마을이장 등 3명의 인우보증서를 각 제출하였다.

(9)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관서는 2015.11.2.부터 2015. 12.6.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외 김OOO과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주요 기재내용은 아래 <표7>과 같이 나타난다.

<표7>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주요내용

(10) 조사관서의 현장확인 의뢰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은 밀양시청에서 회신한 쟁점토지 쌀직불금 수령인 조회결과 공문과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보고서’를 각각 첨부하여 2015. 9. 4.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결과를 조사관서에 회신하였고, 각 주요내용은 아래 <표8>, <표9>와 같이 나타난다.

(11) 처분청은 밀양시청에 의뢰하여 회신받은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5매(2008년∼2009년, 2012년∼2014년 촬영분)와 인터넷 상에서 확인한 쟁점토지의 사진을 제출하고 있다.

(12)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의 현장확인시 설문보가 “양도토지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인근 주민들의 텃밭으로 이용되었고, 2013년부터 변전소에 토지를 임대하였으며, 2014년 임대기간 종료 후 공터로 방치된 후 이OOO에게 양도되었다”라고 진술한 내용에 대한 반박자료로 쟁점토지를 1996년∼2003년에 전기공사야적장으로 임대하였다는 내용의 인근주민 20여명의 사실확인서와 위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없다는 설문보의 음성파일을 제출하였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20년 이상 소유하였고,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였으며, 쟁점토지가 농지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자경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1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사업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인근주민확인서, 간이영수증 등만으로 경작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항공사진(2008년∼2009년, 2012년∼2014년), 인터넷 Daum지도(2010년과 2011년)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대부분이 관리되지 아니한 나대지로 보이고, 특정연도의 극히 일부분에서만 밭이랑 등이 보이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감안할 때 마을주민들이 텃밭 등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농번기에 해당하는 2012년 9월과 2013년 7월에 각 촬영된 Daum지도 및 Naver 지도의 로드뷰를 보면 쟁점토지에 잡풀이 무성하고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농지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농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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