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5328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2호, 150조 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2호, 150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