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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5328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2호, 150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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