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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07 2021가단7008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4,595,391원과 그중 39,948,951원에 대하여 2020. 11.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9%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208조 3 항 2호, 150조 3 항,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 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 소송법 150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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