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07 2016가단2769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7. 1. 15.까 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7. 1. 15.까 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