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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3267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아파트에서 관리소장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D 이전설치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2012. 11. 26. 인터넷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사이트(www.k-apt.go.kr)에 게재한 입찰공고 서류 접수마감시간이 2012. 12. 10. 17:00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감시간 이후인 2012. 12. 10. 19:12경 ㈜E의 입찰공모서류를 임의로 접수하여 입찰자격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2012. 12. 16.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실시한 위 아파트 D 설치공사 입찰에서 입찰응시자격이 없는 ㈜E이 17,600,000원에 입찰함으로서 단독입찰이었던 ㈜대영산전에 우선하여 낙찰자로 결정받았다.

정상적인 접수방법이라면 위 입찰은 단독 입찰이기에 유찰이 되어 다시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위계로서 이를 방해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인터넷 사이트 화면, D 설치업체 선정공고,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공고, 공사계약서

1. 수사보고(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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