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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회원권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270 | 양도 | 1993-12-01
[사건번호]

국심1993서2270 (1993.1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회원권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바, 처분청이 쟁점회원권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이천군 호법면 OO리 OOOOOO 소재 OO관광개발주식회사가 분양한 골프회원권(이하 “쟁점회원권”이라 한다)을 87.11.30 취득하여 91.6.20 양도하였으나 이에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회원권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92.12.19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432,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7 이의신청을, 93.5.14 심사청구를 거쳐 93.9.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분양확인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87.11.30 OO관광개발주식회사로부터 쟁점회원권을 15,000,000원에 취득하여 91.6.20 청구외 OOO에게 22,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회원권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가 없었다고 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회원권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바, 처분청이 쟁점회원권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회원권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거래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회원권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회원권의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이 건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대법 88누11032, 89.9.21외 다수 같은뜻임)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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