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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30 2015노9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범행 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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