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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30 2015노852
사립학교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유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의 형(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치원을 운영하던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14,900,000원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의 운영 실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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