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 인정 및 사업인 정의 고시 사업 명: B 건설공사( 영덕군 1차,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사업인 정의 고시: 2017. 1. 13. 국토 교통부 고시 C 사업 시행자: 피고
나.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8. 6. 14. 자 수용 재결 수용대상 토지 및 지장 물: 경북 영덕군 D 답 348㎡, E 대 168㎡(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 지상 조 경수 등 지장 물( 이하 ‘ 이 사건 지장 물’ 이라 한다) 수용 재결 보상금 - 이 사건 토지: 109,468,800원 - 이 사건 지장 물: 623,656,200원 수용 개시일: 2018. 8. 8. 다.
원고가 이 사건 지장 물의 자진 이전( 철거) 을 거부하자 피고는 2019. 10. 22. 원고에게 이 사건 지장 물을 2019. 11. 12.까지 이전( 철거)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을 한다고 계고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지장 물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9. 경 원고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F 사이의 합의에 따라 모두 철거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지장 물이 철거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건축물 철거 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소송이 계속 중 대상 건축물이 철거되면 그 계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된다(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129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지장 물이 철거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