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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31 2018가단1204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27.부터 피고 B는 2018. 8.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등록된 대부업자).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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