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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26714
납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2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 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015. 9. 25. 개정되고, 2015. 10. 1.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 부분 일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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