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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40109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83,3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다만 2015. 9. 25. 개정되고, 2015. 10. 1.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 부분 일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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