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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01 2020노150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처도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점, 피해액이 합계 4,500만 원 정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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