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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9 2019노262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분할변제를 조건으로 합의하여 약속된 변제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액수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서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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