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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52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08:23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E역에서 F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승차하는 피해자 G(여, 28세)을 보고 뒤따라 승차를 하여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다 밀착시켜 약 5분간 비벼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같은 죄로 2001. 9. 28. 벌금 200만 원, 2004. 10. 1.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음

나. 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함

다.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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