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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관0116 | 관세 | 2005-08-16
[사건번호]

국심2005관0116 (2005.08.16)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환급특례법 시행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는 공업진흥청장의 기준소요량고시상에 규정된 물품의 기준소요량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없었으므로 이는 관세청장이 더 이상 손모량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수입원유를 정제하여 생산된 BUNKER-C 등을 수출하면서 원유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Fuel Gas(폐가스,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회수하여 연료용으로 재사용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상의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보아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아왔다.

(2)처분청은 관세청 고시인 ‘소요량의산정및관리와심사에관한고시’(이하 “소요량고시”라고 한다)의 부칙 제2조 제2항에 기준소요량은 1999.12.31.까지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쟁점물품을 계속하여 손모량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질의(2003.7.18.)하여 “쟁점물품은 부산물에 해당하므로 2000.1.1.이후의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시 Fuel Gas분에 해당하는 환급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지침(심사정책47130-672, 2003.8.22.)을 받고 2003.8.26. 청구법인에게 동 지침을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부산물에 해당한다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환급신청번호 010-04-0127182(2004.10.14)외 131건으로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보아 환급받은 관세 2,675,260원에 대하여 2005.1.14. 납세고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997년 국무총리실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폐가스를 손모량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그 결정사항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여건변화가 없으며, 폐가스에 대해서 기준소요량과 자율소요량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었던 2000.1.1. 이전에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손모량으로 인정받다가 자율소요량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2000.1.1이후부터는 동일한 소요량임에도 폐가스의 손모량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모순이다.

당시 폐가스의 손모량을 인정하기로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은 정식절차에 의거 취소, 변경되기 전에는 유효하고, 위 결정에 참여한 관계부처도 현재 폐가스를 손모량으로 계속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관세청에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이를 환급금액에서 공제하는 것보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다고 보아 손모량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이 정책은 계속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이다

1997년부터 기준소요량고시에 폐가스를 손모량으로 반영함으로서 관세환급이 허용된 이후부터 2003년 8월까지 약 6년이상의 기간동안 폐가스를 손모량으로 인정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있고, 1998.4.3. 정유업체 관계자가 폐가스의 손모량 인정여부에 대하여 관세청(수출환급과)에 문의하였을 때 담당직원이 Fuel Gas는 이미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으로 손모량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자율소요량 시행 이후에도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여 청구법인은 손모율이 인정되는 것으로 신뢰하고 관세환급을 하여 왔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건 소급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환급특례법상 부산물로 보아야 한다

1997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폐가스를 손모량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립기술표준원에서 기준소요량을 개정하여 폐가스를 손모량으로 인정한 사실은 인정하나, 관세청 소요량고시(제1998-26호) 부칙 제2조에서 기준소요량은 1999.12.31.까지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0.1.1. 이후에는 자율소요량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기준소요량과 자율소요량은 제도 자체가 다른 것으로서 기준소요량에서 손모량으로 인정되었다고 하여 자율소요량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율소요량제도는 환급특례법을 근거로 한 제도로서 환급특례법령상 손모량 규정과 동 소요량고시의 부산물 규정에 의하면 부산물이란 수출물품 생산공정중에 수출물품이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서 판매되거나 자가사용되는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 폐가스는 회수되어 연료로 자가사용되고 있으므로 환급특례법령상 부산물의 정의에 합당하다.

(2) 이 건 경정고지는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 과세처분이다

자율소요량제도란 환급신청자가 실제 사용되는 소요량을 스스로 산정하여 환급금을 신청하면 세관에서는 신청자료 오류여부 등 형식요건의 구비여부만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잠정적 유예기간을 고려하더라도 2000.1.1.부터는 더 이상 기준소요량에 의한 환급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고, 따라서 연료로 사용되는 Fuel Gas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이므로 청구법인도 2000.1.1이후에는 당연히 부산물로 보아 그 소요량을 신고하고 환급신청하였어야 함에도 손모량으로 처리하여 환급신청한 것은 잘못이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사후에 확인하고 초과환급분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

(2) 이건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가) 환급특례법

환급특례법(1996.12.30. 법률 제519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 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소요량”이라 함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으로서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량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같은 법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① 환급신청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이하 “소요량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소요량계산서에 의하여 환급금을 산출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요량계산업무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별 평균소요량 등을 기준으로 한 표준소요량을 정하여 고시하고 환급신청자로 하여금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5조(소요량계산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은 1997년 7월 1일까지 수출신고수리된 것 또는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되는 것(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가 2회이상으로 분할되어 공급될 경우에는 최초의 공급일을 기준으로 한다)으로 한다. 다만 1998년 6월 30일까지는 환급신청자가 소요량을 자체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소요량증명서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1997.3.8. 대통령령 제15302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소요량의 계산등】①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자(이하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된 바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야 한다.

1. 수출물품명

2. 소요량 산정방법

3. 소요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 및 적용기간

4. 수출물품의 제조공정 및 공정설명서

5. 기타 소요량계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④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나) 소요량의산정및관리와심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1998-26호, 1998.6.25)

제1-2조(용어의 정의)

2. "손모량"이란 수출물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불량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은 제외) 을 말한다.

7. "부산물"이란 수출물품 생산공정중에 수출물품이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서 판매되거나, 자가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12. "자율소요량"이란 법 제10조 제1항 및 영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량계산서작성업체에서 산정한 소요량을 말한다.

14. "표준소요량"이란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수출물품별 평균소요량등을 기준으로 정하여 고시한 소요량을 말한다.

부칙(관세청고시 제1998-26호, 1998.6.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예) ② 대외무역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33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3-1조 내지 제4-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물품의 생산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기준소요량이나 소요량증명서발급기관이 책정한 단위소요량의 소요원재료가 제1-2조 14호에서 규정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량(기준소요량, 단위소요량)을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표준소요량”으로 고시한 것으로 보며, 이 표준소요량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수출신고수리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가 2회이상 분할되어 공급될 경우에는 최초의 공급일을 기준으로 한다)된 수출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단위소요량은 책정받은 당해 업체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소요량 또는 표준소요량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소요량계산을 할 수 있다. 다만, 동종의 수출물품에 대하여 자율소요량과 표준소요량을 동시에 적용하여 소요량계산을 할 수 없다.

(다) 기준소요량업무세부지침(공업진흥청고시)

제12조(부산물 표기) ① 기준소요량고시에 표기되는 부산물은 다음의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여기서 부산물가격과 원재료가격은 동일시점에서의 가격을 적용한다.

1. 수출품 제조시 공정중에서 발생된 부산물

부산물의 양×부산물 가격

0.03

원재료의 양×원재료 가격

2.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원유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Fuel Gas로서, 청구법인 등 정유회사에서는 에너지 절감 및 환경오염방지 등의 목적으로 쟁점물품을 회수하여 연료용으로 재사용하고 있다.

(나) 관세청에서 쟁점 폐가스를 손모량으로 인정하게 된 경위를 보면, 제116회 행정쇄신위원회에서 1996.12.13. 폐가스를 손모량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행정쇄신추진계획안을 의결함에 따라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1997.1.17. 행정쇄신 확정과제로 “석유제품의 관세환급기준량 산정방식개선”을 지시(국행일 5090-5)하였고, 이에 국립기술품질원은 1997.5.13. 기준소요량을 개정하였으며, 관세청에서는 개정된 기준소요량고시에 따라 폐가스 부분에 대하여 소요량으로 인정하여 관세환급을 허용하여 왔다.

처분청은 소요량고시(관세청고시 제1998-26호, 1998.6.25) 부칙 제2조(적용예)에서 기준소요량(표준소요량)은 1999.12.31.까지 적용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청구법인이 2000.1.1. 이후에는 자율소요량을 적용하면서 폐가스를 부산물로 보아 환급대상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계속하여 손모량으로 계산하여 환급받아온 사실을 확인하고 2003.7.18. 관세청장에게 쟁점물품의 손모량인정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관세청장은 2003.8.22. “쟁점물품이 부산물에 해당한다”는 을 시달하였으며, 처분청은 2003.8.26.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손모량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통보(서울심사총괄 47400-574, 2003.8.26.)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00.1.1. 이후에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손모량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자율소요량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된 2000.1.1.부터는 손모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환급특례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세청장이 고시한 소요량고시(관세청고시 제1998-26호, 1998.6.25) 제1-2조(용어의 정의)에 손모량이란 수출물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을 말하며, 부산물이란 수출물품 생산공정중에 수출물품이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서 판매되거나 자가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또한 자율소요량이란 법 제10조 제1항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량계산서작성업체에서 산정한 소요량을 말하고, 표준소요량이란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수출물품별 평균소요량등을 기준으로 정하여 고시한 소요량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 소요량고시 부칙 제2조(적용예) 제2항에 기준소요량이나 단위소요량의 소요원재료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량(기준소요량, 단위소요량)을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표준소요량”으로 고시한 것으로 보며, 이 표준소요량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수출신고수리된 수출물품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동 부칙 제2조 제3항에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소요량 또는 표준소요량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소요량계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표준소요량을 정하여 고시한 바 없다.

살피건대, 정부에서는 예전 기준소요량(자율소요량을 병행사용)을 적용하던 환급특례법(1996.12.30. 법률 제5197호로 개정하기 전의 환급특례법, 이하 “구 환급특례법”이라고 한다)을 전면개정(전문개정)하여 자율소요량제도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환급특례법을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고, 동 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세청장이 1998.6.25. 고시한 소요량고시(관세청고시 제1998-26호) 제1-2조에 “손모량”이란 수출물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을 말하며 “부산물”이란 수출물품 생산공정중에 수출물품이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서 판매되거나 자가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자가연료로 재사용되고 있는 쟁점물품은 환급특례법령상으로 부산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제116회 행정쇄신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동안 쟁점물품에 대하여 기준소요량고시에 소요량을 게재하여 환급대상으로 인정하여 왔으므로 2000년이후에도 계속하여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부에서 구 환급특례법을 전면개정하여 자율소요량제도로 관세환급방식을 변경하였고 개정된 환급특례법에 근거하여 1998.6.25. 관세청고시 제1998-26호로 소요량고시를 새로 제정 하여 관세환급제도를 전면 개편한 것이므로 환급특례법의 해석상 부산물로 보이는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계속 간주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관세청의 의사표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관세청은 이에 대한 별도의 조치없이 위 관세청고시 제1998-26호의 부칙 제2조 제2항에 표준소요량(기준소요량, 단위소요량)은 1999.12.31.까지 수출신고수리된 수출물품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1999.12.31.까지 기준소요량고시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간주하여 관세환급을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자율소요량제도가 전면시행되는 2000.1.1. 이후에는 부산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관세청에서 쟁점 폐가스를 손모량으로 인정하게 된 경위는 쟁점(1)에서의 사실관계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소급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제116회 행정쇄신위원회 의결에 따라 1997.5.15. 공업진흥청장의 기준소요량고시에서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보아 그 소요량이 게재되어 환급대상으로 인정받아 왔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부산물로 보아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할 때까지는 2000.1.1.이후에도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본다는 공적인 의사표시가 계속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환급특례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세청장이 1998.6.25. 고시한 소요량고시(관세청고시 제1998-26호) 제1-2조(용어의 정의)에서 쟁점물품과 같이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되는 물품은 부산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새로운 환급특례법 시행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는 공업진흥청장의 기준소요량고시상에 규정된 쟁점물품의 기준소요량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없었으므로 이는 관세청장이 더 이상 손모량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 소요량고시 부칙 제2조 제2항에 표준소요량(기준소요량, 단위소요량)은 1999.12.31.까지 수출신고수리된 수출물품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2000.1.1.부터는 스스로 소요량을 산정하여 자율소요량으로 환급신청을 함에 있어 부산물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처리하여 환급신청하여 환급을 받은 것은 잘못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다환급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것은 정당한 처분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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