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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8 2014도8699
공무집행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로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그 밖의 사유는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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