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9.24 2019가단21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