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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5 2018가단2037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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