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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명의도용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최초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동일한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주식의 경우 재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0567 | 상증 | 2017-12-0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0567 (2017. 12. 6.)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식이 명의도용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신탁자가 청구인들로부터 차명계좌개설 및 주식거래에 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받아 청구인들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에 있어 쟁점계좌를 개설하고 입금하여 명의개서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다시 명의개서한 것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부2751

[주 문]

OOO장이 2016.10.17. 청구인 OOO에게 한 증여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OOO장이 2016.10.18. 청구인 OOO에게 한 증여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및 OOO장이 2016.10.14. 청구인 OOO에게 한 증여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청구인들 명의의 주식이 고 OOO이 청구인들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최초로 입금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을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다시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인지 여부,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 주식회사[이하 “ OOO(주)”라 한다] 회장이었던 고 OOO, 고 OOO의 자녀들인 OOO, OOO(주)의 직원들인 청구인 OOO, 청구인 OOO,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액 자산가인 고 OOO이 자녀 및 청구인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차명으로 이용하여 상장주식을 명의신탁(청구인들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주식을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OOO(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에게 각각 통지하였고, OOO은 2016.10.17.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을, OOO은 2016.10.18.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을, OOO은 2016.10.14.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내역 상세 <별지2>).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2000년대 초중반 당시는 타인 명의 상장주식 거래가 광범위하게 일반화되어 있던 시기로 각 금융기관은 경쟁적으로 고객유치 및 거래실적 확대를 위해 차명거래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 주던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아무런 어려움 없이 타인 명의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하였고, 고 OOO은 청구인들 허락 없이도 쉽게 청구인들 명의 증권계좌(처분청이 고 OOO의 차명계좌로 본 청구인들의 증권계좌를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는 지위상황에 있었던 점, 쟁점계좌 개설신청서 등에 나타난 필체 및 거래인감, 주소가 청구인들의 필체 및 거래인감, 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고 OOO은 이 건 세무조사가 개시된 이후 자신에 대한 고소 및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직원들 및 세무조사 담당자에게 자신이 청구인들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계좌를 개설하였음을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은 고 OOO이 청구인들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처분청이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2) 대법원 2017.2.21. 선고 2011두10232 판결에 의하면 수탁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최초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다시 동일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차 위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건의 경우도 고 OOO은 청구인들 명의로 차명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입금한 다음 그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여러 종류의 상장주식을 매수매도하여 주식투자를 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최초로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개서됨으로써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 주식을 제외하고 그 주식을 매도한 매도대금으로 이후 취득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고 OOO이 청구인들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계좌를 개설하고 쟁점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고 OOO과 청구인들, 고 OOO의 자녀들 명의로 각 개설된 OOO 유형의 OOO 계좌의 경우 폐쇄일자가 모두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OOO 명의의 OOO 계좌의 경우 OOO 본인이 사용하는 증권계좌와 고 OOO이 사용하는 차명계좌가 같이 개설되어 있고, OOO 본인이 사용하는 증권계좌는 2006.1.31. 및 2006.10.11., 고 OOO이 사용한 차명계좌는 2003.6.11. 개설되었는바, 차명계좌가 먼저 개설된 후 OOO이 새롭게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계속하여 주식을 거래해 왔으므로 OOO이 차명계좌 개설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 OOO은 고 OOO 대신 증권사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 증권계좌 및 청구인 명의 차명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 OOO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하여 조사청과의 문답을 통해 고 OOO이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명의 도용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이 주주명부상 주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한 적이 없는 점, 청구인들은 명의도용이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오히려 청구인들과 고 OOO의 신뢰관계 등에 비추어 고 OOO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받아 청구인들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며, 실소유자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최초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다시 동일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차 위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고 OOO이 청구인들 명의의 차명증권계좌를 통하여 OOO이 최초 명의신탁한 주식들을 매각하여 다른 연도에 별도의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면 각각 별도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명의도용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최초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동일한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주식의 경우 재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3>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OOO은 1997년 OOO(주)에 입사하여 건물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청구인 OOO은 2001년 OOO(주)에 입사하여 부동산 임대관리 업무를 하다가 현재는 퇴사한 상태이며, 청구인 OOO는 1983년 OOO(주)에 입사하여 고 OOO의 수행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고 OOO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종결보고서(2016.8.)에 기재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 OOO은 OOO(주)의 사주로서 직원인 청구인들 명의를 빌려 다음 <표1>과 같이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주식 취득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들은 자신들 명의의 증권계좌에 대하여 “회장님 연관 증권계좌”라고 하여 차명계좌임을 시인하였다.

3) 고 OOO이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하여 누락한 금융소득은 2002년 ~ 2014년 동안 총 합계가 OOO원이고, 명의신탁 대표종목인 (주) OOO에 대하여 고 OOO은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한 바 있어 직원 OOO에 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금액 OOO원을 회피한 사실이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고 OOO의 차명계좌 개설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1) 고 OOO과 청구인들, 고 OOO의 자녀들 명의로 각 개설된 OOO 유형의 OOO 계좌의 경우 폐쇄일자가 모두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OOO의 경우 다음 <표3>과 같이 차명계좌가 먼저 개설된 후 OOO이 새롭게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계속하여 주식거래를 하여왔다.

3) 청구인 OOO은 다음 <표4>의 금융거래내역과 같이 고 OOO 대신 증권사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 증권계좌 및 청구인 명의 차명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 OOO, OOO는 조사청의 문답서에서 자신들은 쟁점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없고 거래내역도 전혀 알지 못하며, 자신들의 주민등록증 사본은 업무관계상 항상 책상에 놓여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조사청 문답서상의 필체와 쟁점계좌 개설신청서 등의 필체가 상이하여 청구인들이 쟁점계좌 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조사청의 청구인 OOO, OOO에 대한 “문답서”, 청구인 OOO 명의의 “출금신청서”, “쟁점계좌 개설신청서”, 청구인 OOO 명의의 “ OOO계좌 개설신청서”, “ OOO계좌 개설신청서”, “위임장”, 청구인 OOO 명의의 “출금신청서”, “ OOO계좌 개설신청서”, “ OOO계좌 개설신청서”, “OOO계좌 개설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적용은 명의신탁을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하며,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증여의제에 해당하고(조심 2008부2751, 2008.12.2. 등, 같은 뜻임),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취득이 명의도용에 따른 것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OOO(주)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였고 청구인 OOO는 고 OOO의 수행기사로서 최측근으로 일해온 점, 청구인 OOO의 경우 OOO에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계좌와 고 OOO이 사용한 차명계좌가 함께 개설되어 있는 점, 청구인 OOO은 증권사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 증권계좌 및 고 OOO의 차명계좌에 각각 현금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 OOO은 조사청 문답서에서 “ OOO 회장님께 명의를 빌려준 적은 없지만 2-3년 전에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OOO는 “주민등록증을 달라 해서 회장님께 드린 적이 있으며, 배당 관련 우편물이 집으로 날라오니 회장님이 제 이름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고 OOO이 청구인들로부터 차명계좌개설 및 주식거래에 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받아 청구인들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조사청 문답서 및 출금신청서상의 필체와 계좌 개설신청서상의 필체 등이 상이하다고 주장하나, 계좌 개설신청서에 신분증이 복사되어 있고(청구인들은 사본을 제출한 것이라 주장하나 증권회사에서 신분증 자체를 제출받아 복사한 것으로 보인다) 신청서 작성 자체를 대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신분증을 맡긴 것만으로도 명시적묵시적으로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필체 등이 상이하다는 것만으로는 명의도용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쟁점주식 취득이 명의도용에 따른 것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관하여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는 점,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이 다시 명의개서된 다른 주식에 대하여 제한 없이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한 점,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되는 이후의 다른 주식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2.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같은 뜻임).

(나) 따라서, 명의신탁자인 고 OOO이 쟁점계좌를 개설하고 최초로 입금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을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다시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해서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증여세 과세를 취소해야 할 것인바, 이 건은 쟁점주식의 취득이 고 OOO이 쟁점계좌를 개설하고 최초로 입금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을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다시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인지 여부, 각 명의개서마다 별도의 명의신탁 합의가 존재하는 등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에 대한 각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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