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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를 청구인 혼자서 취득하였는지 또는 다른5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는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중0728 | 상증 | 1991-06-21
[사건번호]

국심1991중0728 (1991.06.2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결국 청구인이 혼자 취득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시 북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인이 89.1.15 인천시 중구 OO동 O OOOOO 소재 임야 34,45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금 385,0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89.3.18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와 등기상의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의자인 청구외 OOO에게 90.11.17 증여세 229,410,000원 및 동 방위세 38,235,000원을 결정고지하면서 같은날 청구외 OOO이 위 고지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자라 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연대납부책임을 지워 위 고지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바,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1.1.3 심사청구를 거쳐 91.3.22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소개로 청구외 5인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위 OOO이 당초 계약된 내용대로 청구인등 6인 앞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게되면 자신이 투기자로 조사받을 염려가 있다면서 인감증명서를 청구인등 6인중 1인에게만 발급해 주겠다 하여 부득이 공동매수인중 1인인 청구외 OOO가 소개한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그와 같이 등기한 것이 아니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함은 부당하며, 설사 위 규정에 의거 과세함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쟁점임야는 청구인이 혼자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5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매매계약서(동 계약서는 처분청이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직접 징취한 것으로 동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증여가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함)에 의거 밝혀지고 있으니 청구인과 공동취득한 청구외 5인이 부담할 연대납부세액까지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9.3.18 청구외 OOO명의로 등기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다만 위 토지의 89.3.18 자 OOO명의의 등기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재산자인 타인명의로 자기소유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 매도할 때에 양도소득세등 조세의 납부의 회피가 가능함에 따라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명의신탁자들의 일반적인 경향임을 볼 때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OOO이 무재산자임이 확인되고, 쟁점토지를 89.3.15-89.4.15 간 13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하였음이 전산조회결과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매거래를 정밀조사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의 당초 목적대로 양도소득세등의 조세회피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위 토지를 청구인명의로 등기하는데 법률상 제약이나 행정규제 및 매도자의 협력거부등의 부득이한 사유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를 조세회피 목적없이 청구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경료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주장인 바,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5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4조 내지 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414조에서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공유자로서 연대납부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전체금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조세회피목적없이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경료하였는지를 가리고,

예비적청구로서 위 토지를 청구인 혼자서 취득하였는지 또는 다른5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주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OOO의 명의를 빌어 89.3.18 소유권이전등기경료한 사실과 관련,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의자인 청구외 OOO에게 전시 1항 기재와 같이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면서 동인이 무재산자임을 이유로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청구외 OOO명의로 등기한 것은 앞서본 “2. 청구주장”에서와 같은 사유때문이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했으니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고, 또한 조세회피목적으로 등기등을 한 이상 그들간의 내부관계가 어떠하던 간에 즉, 그들간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건 없건 간에 그 등기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으로 풀이되고, 나아가 그 등기등이 실질소유자 또는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경료되었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명의로 등기된 것이 청구인 또는 청구외 OOO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청구인 스스로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고,

한편, 청구인은 앞서 본 “2. 청구인 주장”에서와 같은 이유로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명의로 등기하였음을 주장하나 이 점 믿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관계자료에 의하면, 위 OOO이 무재산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3필지로 분할한 후 단기양도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아 당해토지의 전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무재산자인 청구외 OOO명의로 등기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 법조에 의거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에게 연대납부의무를 지워 이 건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징취한 매매계약서에 의거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385,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 229,410,000원 및 동 방위세 38,235,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결정고지하면서 동 세액을 전액 청구인에게 연대납부통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혼자서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친구형), OOO(목욕탕공동사업자), OOO(친구의 처), OOO(동서), OOO(등기상 명의자)등 5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은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위 매매계약서상으로 매수인이 “OOO외5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OOO등 5인이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실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분명하므로 쟁점토지중 청구인지분(1/6)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에 대하여만 청구인에게 연대납부통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전체지분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을 납부통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점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공동취득한자들이 청구외 OOO등 5인임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위 OOO등 5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청구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할 수 있는 청구인의 인척 또는 친지들이 작성한 것들이어서 이를 채증하기 어려운 반면,

첫째, 이 건 과세전인 89.8.20 자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거래에 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과 임의진술하고 작성한 진술서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의 소개로 취득한 관계로 공동취득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이 위 OOO등 5인과 공동취득하였다면 당초 조사당시 공동취득자가 누구인지를 모른다고 진술하였을리가 없고,

둘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동취득자중 청구외 OOO, OOO, OOO 등 3인은 소유부동산이 없는자들인 것으로 보아 그들에게 쟁점토지를 취득할만한 능력이 있었는지가 의문시 되고,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과 그 양도대금을 위 OOO등 5인과 함께 각자 1/6씩 분담 또는 분배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금융관계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등 5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반증제시 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고,

한편,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공동으로 취득한자가 달리 있음이 밝혀지지도 아니하고 있어 쟁점토지는 결국 청구인이 혼자 취득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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