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3790 | 양도 | 2016-12-0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3790 (2016. 12. 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는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지정된 후 8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양도되었고,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쟁점토지의 총 소유기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점,쟁점토지에 대하여 달리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0.9. 증여로 취득한 경기도 OOO 등 5필지(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4.10.1. 양도하고, 2014.12.24.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한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5.11.5.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토지가 2006.3.27.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보유기간 중 80% 이상을 사업에 사용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2016.4.15.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6. 이의신청을 거쳐 2016.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10.9.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증여받은 토지에서 2014.10.1. 양도시까지 부추 등을 재배하여 OOO에 출하하는 등 증여받은 이후 12년 동안 농업에 종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간주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는데,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2003년도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사회복지에 소요되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특별조치의 일환으로 제정된 제도로, 청구인은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며, 2002.10.9. 증여시부터 2014년 양도시까지 자경농지로 사용하였는바, 이를 투기로 간주하여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10.9.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4.10.1. 양도하였고, 쟁점토지는 2006.3.27.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며, 편입 후 2년 동안만 사업용토지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전체 보유기간 중 80% 이상을 사업에 사용한 경우로 볼 수 없는바,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④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⑥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경기도 고시 제2006-95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6.3.27.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지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증여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토지를 자경농지로 사용하여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OOO에서 발행한 “거래일자별매출상세내역” 및 “농산물 출하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4항 및 제6항에 의하면, 시(市)지역 중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되, 재촌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2006.3.27.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지정된 후 8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양도되었고,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쟁점토지의 총 소유기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점, 달리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