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03 2017고단16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발급 받은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말경 아산시 B 노상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확인 증, 계좌 가입 신청서, 계좌거래 내역
1.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