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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6.17 2013가단1307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내지 3(각 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공유였던 춘천시 G 임야 27,5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2005. 5. 23. H 임야 27,939㎡로 등록전환된 사실, 위 H 토지가 2006. 2. 3. H 임야 13,969㎡와 I 임야 13,970㎡로 분할된 사실, 피고들은 2005. 5. 23. 및 2006. 2. 3. 당시 춘천시청에서 민원 및 지적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적법 제45조에 따른 지방지적위원회 및 중앙지적위원회의 적부심사절차가 없었고, 산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없었음에도 J가 2005. 5. 23. 이 사건 토지를 H 임야 27,939㎡로 등록전환하기 위하여 원고들 명의의 위조된 신청서를 춘천시청에 제출하고, 2006. 2. 3. 위 H 임야 27,939㎡를 분할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재차 춘천시청에 제출하였는데, 당시 춘천시청 소속 공무원인 피고들이 위와 같은 내용을 알면서도 지적법 제18조를 위반하여 본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신청서를 접수ㆍ처리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피고들 등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1가단14964호로 J가 이 사건 토지의 등록전환 및 토지분할 서류를 위조하여 등록전환 및 토지분할신청을 하였는데, 춘천시청 소속 공무원인 피고들 등이 본인 확인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위조된 각 신청서를 접수ㆍ처리하여 주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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