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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1131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00:40 경 춘천시 C에 있는 D에서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E에게 급히 친구에게 전화를 하여야 한다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G3 휴대폰을 잠시 빌려 달라고 하여 위 편의점 밖으로 위 휴대폰을 들고 나가 사용한 후 그대로 택시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5. 20.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이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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