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D 협회 남구 지부 감사인 피고인은 위 남구 지부의 직원인 I이 감사와 관련된 내용을 남구 지부장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이를 나무랐는데, H이 갑자기 이에 끼어들어 H과 언쟁하게 된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돈을 상납 받거나 횡령한 내용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수화를 하지는 않았고, 위 언쟁 도중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 대하여 뜬금없이 위와 같이 말할 이유도 없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H, I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과 심하게 말다툼을 하다가 격앙되어 H 등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 H은 원심 법정에서, “ 자신과 I, J 등이 사무실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I을 혼냈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피고인과 심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 피고인이 수화로 ‘ 피해자가 H, K, L을 이용하여 매월 60만 원을 받고 있다.
울산지역 농아 인들을 이용해 8,000만 원을 횡령했다.
’ 고 얘기하였고, 자신이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그렇게 들었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싸우다 격앙되어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것 같다.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