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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1토지 지분(1/2)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2291 | 양도 | 2016-08-2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2291 (2016. 8. 2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매수인 ◇◇◇으로부터 잔금 ▣억원을 지급받은 날에 양도대금 ♠♠억원의 2분의1인 ◆억원이 청구인의 ○○농협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채권채무관계에 따라 이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은 ◆억원을 쟁점1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5.2.23.부터 2015.5.3.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 전 3,316㎡(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에 대한 공동소유지분 2분의 1을 원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월OOO의 양도가액 OOO원(2011.8.16. 박OOO에게 양도) 중 2분의 1인 OOO원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6.4.7.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OOO 전 1,054㎡(이하 “쟁점2-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134-5 전 1,268㎡(이하 “쟁점2-2토지”라 하고, 쟁점2-1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 를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2-2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감면을 적용하고 쟁점2토지의 양도일자를 2014.2.6.(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OOO원에 양도한 쟁점2-1토지 지상의 건물 포함)하였다.

다. 쟁점2토지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2토지의 양도시기를 매매대금이 청산된 2012.12.31.로 보아 2016.4.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처분청은 쟁점2토지에 대한 공동소유지분 2분의 1을 원OOO으로부터 청구인이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 중 2분의 1인 OOO원을 감액하고, 쟁점2-2토지에 대한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였다.

OOO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1토지 지분을 원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잘못이다.

(가)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부상 등재와 달리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처분청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명의신탁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인 취득자금의 부담 주체와 소유의 의사로 취득자금을 부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객관적 자료 없이 단지 추정만으로 쟁점1토지 지분을 명의신탁으로 보았다.

(나) OOO는 부동산 중개업자인 원OOO이 청구인과 원OOO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OOO검찰청에 송치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검찰청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다는 처분을 하였으며,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서, OOO 농자재 구입내역, 인근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원OOO이 쟁점1토지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원OOO이 쟁점1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나, 상식으로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월OOO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할 근거가 없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야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월OOO과 채권채무관계가 있어 OOO원을 수령한 것이고, 다만 차용증 등의 서류가 없어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는바,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으로 추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쟁점2토지의 양도시기는 2012.12.31.이 아니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인 2014.2.6.로 보아야 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2토지의 매수인인 박OOO이 2012.12.31. 청구인 예금계좌에 매매대금 OOO원을 입금함으로써 잔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보았으나, 박OOO이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시점은 매매계약체결일인 2013.12.31.보다 1년 전인 2012.12.31.이므로 이를 잔금이라 할 수 없다.

(나) 또한, 박OOO은 2012.12.31.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한 후 같은 날 쟁점2토지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OOO원이 쟁점2토지의 잔대금이라면 박OOO이 쟁점2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이유가 없다.

(다)「소득세법」은 양도시기를 “잔금수령일”이 아닌 “잔금청산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잔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기 때문이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 없고, 매매계약 체결 후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한 2014.2.5.에서야 비로소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1토지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OOO지방검찰청은 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공소시효 경과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이유로 명의신탁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월OOO이 2004.11.15. 쟁점1토지를 OOO원에 취득하기 전인 2004.2.12. 청구인은 쟁점1토지의 전소유자인 이OOO를 채무자로 하고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월OOO이 쟁점1토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근저당권 설정을 계속 유지하다가 월OOO이 쟁점1토지를 양도할 시점에 근저당권을 해지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과 월OOO에게 근저당권 설정 금액에 대한 대금 수수 여부와 이자 지급, 채무액 상환 내역 등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조사 종결일까지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

(다) 쟁점1토지 계약금 OOO원(2011.7.14.)과 잔금 OOO원(2011.8.12.)의 입금내역 및 사용처를 월OOO이 밝히지 아니하고 있고, 2011.8.12. 청구인의 OOO 계좌(204051-52-****87)에 쟁점1토지 양도가액의 2분의1인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명의신탁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쟁점1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월OOO에게 대여한 경우라 하더라도 월OOO이 쟁점1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으므로 대여금액은 최대 OOO원을 넘지 아니할 것인데 청구인이 양도대금 중 2분의1 금액인 OOO원을 수령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쟁점2토지의 양도시기는 매수인이 청구인에게 잔금을 지급한 날인 2012.12.31.로 보아야 한다.

매수인 박OOO은 2012.12.5.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고, 2012.12.31. 청구인의 OOO 통장계좌(204051-52-****87)에 잔금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다만 쟁점2토지 지상 건물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2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청구인이 쟁점1토지 지분(1/2)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2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1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월OOO은 2004.11.15. 쟁점1토지를 이OOO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고, 월OOO이 쟁점1토지를 취득할 당시 전 소유자인 이OOO를 채무자로 하고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동 근저당권은 이후 쟁점1토지의 양도시 잔금지급일인 2011.8.12.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쟁점1토지의 매매계약서, 청구인의 OOO 계좌(204051-52-******)의 거래내역조회 등에 의하면 월OOO과 박OOO은 2011.7.14. 월OOO이 쟁점1토지를 박OOO에게 OOO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 박OOO은 월OOO에게 2011.7.14. 계약금OOO원을 수표로 지급하고, 2011.8.12. 잔금 OOO원을 OOO에서 OOO원권 수표 8매, OOO원권 수표 1매, OOO원권 수표 6매를 인출하여 월OOO에게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의 위 OOO 계좌에 수표로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각각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월OOO에 대한 OOO경찰서의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 송치 및 OOO지방검찰청의 공소권 없음 불기소 결정에 의하면 청구인과 월OOO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하여 OOO경찰서는 2015.5.20.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OOO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2015.5.29. “공소권 없음 불기소”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청구인은 쟁점1토지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경작한 사람은 청구인이 아니라 월OOO이므로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월OOO의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서,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OOO 농자재 구입내역, 인근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1토지 지분을 월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을 실지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월OOO이 매수인 박OOO으로부터 잔금 OOO원을 지급받은 날인 2011.8.12. 양도대금 OOO원의 2분의1인 OOO원이 청구인의 OOO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채권채무관계에 따라 이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은 OOO원을 쟁점1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OOO지방검찰청은 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공소시효 경과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2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2토지 매매계약의 계약금의 지급일은 2013.12.31.이고 잔금지급일은 2014.2.5.이며, 쟁점2-1토지의 매매대금은 OOO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매수인 박OOO은 처분청의 소명자료 제출 요청에 대하여 자신이 청구인에게 쟁점2토지의 양도대금으로 2012.12.5. 계약금 OOO원, 2012.12.31. 잔금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하면서 2012.12.5.자 부동산매매약정서, 계약금 OOO원에 대한 영수증(2012.12.5.), 토지매매잔금조 OOO원 영수증(2013.12.31.)을 각각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의 OOO 계좌(204051-52-08****)에는 2012.12.31. OOO원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다) 쟁점2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2.12.31. 쟁점2토지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매수인 박OOO을 채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경찰서의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2토지에 박OOO이 창고 건물을 건축하고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고, 박OOO으로부터 계약금을 받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건축 준공이 시작되고 난 이후 2012.12.31. 잔금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창고를 건축하고 나서 쟁점2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OOO원에 대한 담보로 쟁점2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던 것이다”, “잔금이 치러진 날에 명의이전하지 않은 이유는 창고 건축 허가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2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인 2014.2.6.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2토지의 양수인 박OOO이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서 2012.12.5. 계약금으로 OOO원, 2012.12.31. 잔금으로 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OOO 계좌에 2012.12.31. OOO원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며, 청구인 역시 OOO경찰서의 조사시 2012.12.31. 잔금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2012.12.31. 쟁점2토지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매수인 박OOO을 채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한 것은 쟁점2토지 지상의 건축물이 완공될 때까지 쟁점2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와 같이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달리 이 건 쟁점2토지의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 「소득세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대금청산일인 2012.12.31.을 쟁점2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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