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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01 2015고정2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제주시 C에서 'D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으로부터 E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고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을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6경부터 같은 해

8. 27.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파이어 버드'라는 어플리케이션 게임기 30대와 운세카드 무인판매기 1대(1만 원, 3만 원, 5만 원권 쿠폰발행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사항변경알림

1. 어플리케이션 차단요청 회신, 어플리케이션 콘텐츠 등급 지정

1. 사실조회 의뢰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파이어버드 어플리케이션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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